은퇴비자(5)![]()
Views : 19,870
2025-04-02 02:19
질문과답변
1275615919
|
은퇴비자에 필요한 비용이나 특혜에 대해 설명좀 부탁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법적으로는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SRRV라고 합니다)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은퇴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비용,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은퇴비자(SRRV)란?
은퇴비자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50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 2. 기본 요건
- **연령**: 최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정적 요건**: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월 $800 이상의 연금 수입이 있거나,
- $10,000 이상의 초기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3. 비용
은퇴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시 약 $1,500에서 $3,500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치금**:
- 단독 신청자의 경우 최소 $10,000를 예치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은행에 예치되고 비자가 승인된 후 반환 가능합니다.
- 부부 신청 시 적어도 $20,000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건강 보험**: 필리핀 내에서 유효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4. 혜택
은퇴비자를 소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무비자 입국**: 필리핀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입국**: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유 보증금 환급**: 비자가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및 출입의 자유**: 필리핀 내에서의 거주 및 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세금 혜택**: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추가 정보
은퇴비자는 필리핀 정부의 은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며, 신청 및 처리 과정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은퇴비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나 정책 변화는 필리핀 이민국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1. 은퇴비자(SRRV)란?
은퇴비자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50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 2. 기본 요건
- **연령**: 최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정적 요건**: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월 $800 이상의 연금 수입이 있거나,
- $10,000 이상의 초기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3. 비용
은퇴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시 약 $1,500에서 $3,500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치금**:
- 단독 신청자의 경우 최소 $10,000를 예치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은행에 예치되고 비자가 승인된 후 반환 가능합니다.
- 부부 신청 시 적어도 $20,000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건강 보험**: 필리핀 내에서 유효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4. 혜택
은퇴비자를 소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무비자 입국**: 필리핀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입국**: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유 보증금 환급**: 비자가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및 출입의 자유**: 필리핀 내에서의 거주 및 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세금 혜택**: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추가 정보
은퇴비자는 필리핀 정부의 은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며, 신청 및 처리 과정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은퇴비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나 정책 변화는 필리핀 이민국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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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5-04-02 08:18
No.
1275615971
어차피 은퇴비자는 개인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체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2만달러, 2년마다 갱신되고, 비자연장필요없고,
마음껏 출입국해도 마음편하고.. 오랫동안 체류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체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2만달러, 2년마다 갱신되고, 비자연장필요없고,
마음껏 출입국해도 마음편하고.. 오랫동안 체류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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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4-02 11:51
No.
127561604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은퇴비자 취득을 위한 비용과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선 비용의 경우
1. 예치금 : 미화 20,000달러
- 예치금은 반드시 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제 3국에서 송금이 되셔야 합니다.
- 최대 3인 (주신청자 포함 직계 가족)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3인 초과 시 인당 15,000달러의 추가 예치가 필요합니다.
-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우 예치금은 미화 10,000달러 입니다 (1인 신청의 경우 월 수령액 미화 800달러 이상 , 2인 신청의 경우 월 수령액 미화 1,000달러 이상 조건)
2. 신청비 : 주신청자는 1,400달러 / 직계가족 동반 신청자는 인당 300달러
3. 연회비 : 연간 360달러
-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3인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3인 초과 시 인당 100달러의 추가
4. 신체검사 : 인당 2,500페소
- 병원 마다 조금씩 상이함
5. 관광비자 연장비용 : 필요시
6. NBI 클리어런스 발급 비용 : 필요시
입니다.
그리고 혜택의 경우, 보편적으로는 무기한 체류 및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자 취득 이후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외, 기본적인 혜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역으로는
1. 애뉴얼 리포트 (Annual Report) 면제
- 일반적인 워킹, 선교, 결혼, 학생 비자와 같이 매년 애뉴얼리포트와 같은 연례보고의 면제 대상입니다.
2. ECC 면제
- 마찬가지 일반적인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가 출국시 마다 공항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ECC 비용의 면제 대상입니다.
3. AEP 취득만으로 영위활동 가능
- 별도의 워킹비자 취득 없이 은퇴비자 소지자는 AEP라는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합법적인 영위(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4. SSP와 같은 교육허가 포함
- 기타 장기체류비자와 동일하게, 은퇴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재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이삿짐 수취 시 관세 혜택
-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 1회에 한해 개인 이삿짐을 들여오실 경우 미화 7,000달러 상당의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6. 부동산 투자 전환
- 은퇴비자 클래식 옵션 소지자에 한해 콘도 매입 혹은 부동산 장기 임대 체결 시 비자 취득을 위해 송금된 예치금을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문의 주신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혜택은 위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은퇴청에 등록된 저희와 같은 공식 마케터를 통해 비자를 진행하실 경우, 언급 드린 실 비용 이외 별도의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대행이 가능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개인 신청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자 개인 상황 (입출국 일정, 구비서류 준비과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스케줄을 조율 및 추가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퇴비자 취득을 희망하실 경우
공식 등록 업체인 마케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안내-
난스컨설팅 본사
0905-374-3859
카카오톡아이디 eddie2881
난스컨설팅 서울 사무소
010-8361-1827
카카오톡아이디 kidomarlynsia1029
-난스컨설팅-
문의주신 은퇴비자 취득을 위한 비용과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선 비용의 경우
1. 예치금 : 미화 20,000달러
- 예치금은 반드시 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제 3국에서 송금이 되셔야 합니다.
- 최대 3인 (주신청자 포함 직계 가족)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3인 초과 시 인당 15,000달러의 추가 예치가 필요합니다.
-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우 예치금은 미화 10,000달러 입니다 (1인 신청의 경우 월 수령액 미화 800달러 이상 , 2인 신청의 경우 월 수령액 미화 1,000달러 이상 조건)
2. 신청비 : 주신청자는 1,400달러 / 직계가족 동반 신청자는 인당 300달러
3. 연회비 : 연간 360달러
-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3인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3인 초과 시 인당 100달러의 추가
4. 신체검사 : 인당 2,500페소
- 병원 마다 조금씩 상이함
5. 관광비자 연장비용 : 필요시
6. NBI 클리어런스 발급 비용 : 필요시
입니다.
그리고 혜택의 경우, 보편적으로는 무기한 체류 및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자 취득 이후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외, 기본적인 혜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역으로는
1. 애뉴얼 리포트 (Annual Report) 면제
- 일반적인 워킹, 선교, 결혼, 학생 비자와 같이 매년 애뉴얼리포트와 같은 연례보고의 면제 대상입니다.
2. ECC 면제
- 마찬가지 일반적인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가 출국시 마다 공항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ECC 비용의 면제 대상입니다.
3. AEP 취득만으로 영위활동 가능
- 별도의 워킹비자 취득 없이 은퇴비자 소지자는 AEP라는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합법적인 영위(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4. SSP와 같은 교육허가 포함
- 기타 장기체류비자와 동일하게, 은퇴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재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이삿짐 수취 시 관세 혜택
-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 1회에 한해 개인 이삿짐을 들여오실 경우 미화 7,000달러 상당의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6. 부동산 투자 전환
- 은퇴비자 클래식 옵션 소지자에 한해 콘도 매입 혹은 부동산 장기 임대 체결 시 비자 취득을 위해 송금된 예치금을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문의 주신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혜택은 위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은퇴청에 등록된 저희와 같은 공식 마케터를 통해 비자를 진행하실 경우, 언급 드린 실 비용 이외 별도의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대행이 가능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개인 신청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자 개인 상황 (입출국 일정, 구비서류 준비과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스케줄을 조율 및 추가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퇴비자 취득을 희망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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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ff****@네이버-94 [쪽지 보내기]
2025-04-02 14:15
No.
1275616097
@ 봄날의곰 님에게...- 예치금은 반드시 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제 3국에서 송금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뭔소린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이해 당사자 즉 한국과 필리핀이 아닌 제3국이 왜 필요한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4-02 14:32
No.
1275616098
@ qmff****@네이버-94 님에게...안녕하세요
예치금의 송금 조건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이 되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금의 출처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계좌 혹은 현금으로는 은퇴비자 예치금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치금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이 되시거나,
체류국이 한국이 아니신 경우, 필리핀이 아닌 해외에서 송금이 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의 송금 조건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이 되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금의 출처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계좌 혹은 현금으로는 은퇴비자 예치금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치금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이 되시거나,
체류국이 한국이 아니신 경우, 필리핀이 아닌 해외에서 송금이 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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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ff****@네이버-94 [쪽지 보내기]
2025-04-02 14:39
No.
1275616100
@ 봄날의곰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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